대리처방 안내
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
관련 법령 (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의거)

- 2023년 6월 1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아래 대리처방 요건을 충족하고, 관련 서류를 구비한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
대리처방 요건 (아래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)
  •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  • 환자의 거동이 제한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    -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 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
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
신청인 대리 수령자 신분증(제시) 환자신분증(제시) 가족관계증명서(제시) 재직증명서(제시) *처방전대리 수령 신청서 (제출)
① 부모 및 자녀(직계존·비속)
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
③ 형제·자매
④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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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의료복지시설 종사자
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

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(교정시설,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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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분증은 사본 가능,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